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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불·탈법 눈 감은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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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중 수령 보험금 멋대로 사용

안동지역 어린이집의 불탈법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으나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안동시는 이같은 사실을 수개월 동안 쉬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다문화가정 해외 출국 아동 보육료 부당 수령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어린이집 5곳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환과 행정 징계 등 발빠른 대응을 하면서도 지난해 11월 감사를 통해 적발했던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렇다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안동시가 운영하는 A어린이집 원장은 지난해 감사를 통해 퇴직금 이중 수령사실이 적발됐다. 이 원장은 자신이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시 정산해 수령받은 퇴직금을 원장으로 임용된 후 반납하고 또 다시 청구해 600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B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의 퇴직금을 적립하는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용돈처럼 빼내 사용해오다 감사에서 적발됐는데, 당시 감사에서는 퇴직금 통장에 적립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C어린이집 원장은 안동시가 지원하는 운영비로 어린이집 건물 화재 및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들어왔던 보험이 만기돼 상환받은 수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안동시로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하지만 이같은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안동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덮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시는 뒤늦게 문제가 제기되자, 해외출국아동 보조금과 관련해 적발된 어린이집들에 대한 징계를 9일 소집된 '보육정책협의회'에서 이들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징계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재임용을 위한 심사를 앞두고 있는 안동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의 무더기 재임용 탈락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결과 몇몇 어린이집 원장들의 불법 사실이 적발됐으나 구제역 등으로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9일 협의회를 통해 징계할 것"이라며 "덮어두거나 없던 일로 하려했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해명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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