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고령·성주·칠곡)은 7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행안위에서 검토하는 것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에는 입법의 주체인 행안위원이 관계되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반하고 입법권 남용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며 "법령상 모호함을 바로잡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논의와 심의는 하되 법적용 시기를 19대 국회부터 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성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법원의 '제척기피 제도'와 같이 행안위 스스로 법안심의를 피하는 것이 옳다"며 "이달 4일 정자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서 처리할 당시 (본인은)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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