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의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및 예산의 절감과 어려움에 처해있는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3. 10일부터 시 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용택시" 제도를 시범도입 운행한다.
업무용택시제도는 직원들이 공무관련 출장(외근)이나 각종행사시 차량이 필요할 경우, 관용차나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대신에 지역의 택시회사와 협약을 맺은 후 콜센터를 통해 배차를 받아 출장을 다녀오고 요금은 사후 정산을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정착하게 되면 일반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을 줄여나감으로써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절감은 물론 도심교통난 및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 등 경영개선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동안 공용차량 요일제 시행에 따른 관용차량의 보완적 기능으로 출장직원들의 업무편의 도모와 대중교통이용율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대구시에서는 지난 24일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업무용택시 운송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 10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하였으며, 이용요금은 최초 2km는 기본요금 2,200원, 150m당 주행요금 100원 등 일반 택시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업무용택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호출비 1,000원은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시 본청내 사업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운행을 하고 운행성과를 분석한 후 2012년부터는 사업소, 구·군으로의 확대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출처: 대구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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