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6일 물건을 훔치려고 공연장 분장실에 들어갔다가 연극배우에게 발각되자 주먹을 휘두른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C(52)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들켜 물건을 훔치지 못했고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과 배심원 전원이 징역 3년6월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 중구 덕산동 한 연극공연장 분장실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연극배우(20)에게 들키자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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