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 받고 외국인 범죄자 도운 경찰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27일 돈을 받고 외국인 범죄자의 국내 피신을 도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J(41)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천만원, 추징금 5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인 탈세범이 자국의 수사를 피해 한국에 도피해온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경찰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도피를 돕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없고 1992년부터 최근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J씨는 대구시내 한 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2009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부탁을 받고 일본에서 탈세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도피해온 일본인의 은신처를 알아봐 주고, 경찰의 수사상황을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과 골프채,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정은이 새 고체 엔진 시험을 참관하며 북한의 전략적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기 의정부에서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차량 사고 후 도주하다가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그의 차량에서는 16병의 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쿠바를 향한 무력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력한 군대를 강조했다. 이란과의 군사적..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