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27일 돈을 받고 외국인 범죄자의 국내 피신을 도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J(41)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천만원, 추징금 5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인 탈세범이 자국의 수사를 피해 한국에 도피해온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경찰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도피를 돕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없고 1992년부터 최근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J씨는 대구시내 한 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2009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부탁을 받고 일본에서 탈세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도피해온 일본인의 은신처를 알아봐 주고, 경찰의 수사상황을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과 골프채,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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