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자와 수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단속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지청장 정수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경우 2009년 85명(5천720만7천원)에서 지난해 104명(1억5천124만9천)으로 부정수급자는 22%, 수급액은 164%나 증가했다.
또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조정,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제도의 부정수급사업장 역시 2009년 3건, 2010년 11건이 적발돼 무려 9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확산되자 영주지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하는 실업급여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 추징을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반면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추징,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운영,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100, 고용안정지원 부정사업장의 경우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30/100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는 영주지청 영주고용센터(054-639-1136) 또는 문경고용센터(054-556-8219)로 문의하면 된다.
정수용 지청장은 "부정수급자는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의심자 및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 건전한 고용보험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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