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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KEC 노조 341일만에 파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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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점거와 노조원 분신의 극한 상황을 빚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생산업체 KEC 구미사업장의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가 파업 341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KEC노조는 25일 오전 11시 구미사업장 정문에서 파업철회와 업무복귀, 직장폐쇄 해제 및 사회적 합의 이행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KEC노조는 지난해 6월 21일부터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전면파업에 들어갔고, 이에 맞서 사측은 지난해 6월 30일 직장을 부분 폐쇄했다.

노사는 사외이사 선임권 등 여러 사안에 이견을 보였지만 가장 큰 이유는 타임오프제 적용을 둘러싼 마찰 때문이었다. 노조는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직장폐쇄와 노조원 징계를 철회하라며 구미1공장을 점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검거에 맞서 금속노조 김준일 구미지부장이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노사는 지난해 11월 3일 손해배상과 징계'고소'고발 등을 최소화하고, 노사교섭에 성실하게 임한다는 등의 노사합의문을 작성한 뒤 노조는 구미1공장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조합원 88명에게 301억3천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노조원 28명을 해고하는 등 징계'고소'고발의 최소화를 두고 노조와 갈등을 빚으면서 노조 파업은 계속 이어져왔다.

KEC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합원 7명에 대해 원직복직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지만 회사 측은 받아들이지 않는 등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회사 측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직장폐쇄를 풀고, 사회적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노조의 파업 철회는 환영할 일이지만, 회사 정문을 불법 점거한 것부터 철거해야 한다"면서 "파업 재발 우려가 없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 직장폐쇄를 풀고, 업무복귀 문제는 회사와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면담을 통해 복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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