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C(52'여) 씨가 봉화군수를 상대로 낸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신 소유의 점포 지붕을 고치면서 해당 업무 담당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에게 문의를 한 뒤 그 답변만 믿고 공사를 계속하고,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행정기관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C씨는 2009년 봉화군 소천면에 있는 자신의 점포를 수리하면서 지붕 교체와 관련해 업무 담당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에게 문의한 뒤 '괜찮을 것'이라는 말만 믿고 공사를 하다 봉화군청으로부터 21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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