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를 받던 중 목을 매 숨진 경산시청 공무원 K(54'5급) 씨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검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들의 강압수사 여부 등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6일 이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검 C검사를 폭행 혐의로 입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대검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C검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할 방침이다.
홍지욱 대검 감찰본부장은 "두 달 가까운 기간 고인의 당시 행적과 여러 정황을 조사한 결과, 대구지검 C검사의 폭언과 폭행사실을 기록한 경산시 공무원 K씨의 유서가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C검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 감찰1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인이 남긴 유서 진본을 압수해 재검토하는 등 강제수사를 통해 C검사의 혐의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산시청 5급 공무원 K씨는 인사비리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던 지난 4월 돌연 자살했다. K씨는 '담당 검사가 나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과 모욕적인 욕설을 해 죽고 싶었다' '결백한데도 검찰이 강압수사를 해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겨 파문이 확산됐다.
한편 유서에 '수사관들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본부는 "연락 없이 조사에 불응하던 고인이 조사받기 전날 밤 10시에 갑자기 출석하겠다고 연락해와 예정에 없던 조사 일정이 잡히면서 벌어진 일이어서 특별히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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