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조 파업이 발생한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2배의 감점을 받는다. 또 적자가 나는 도시개발공사는 '가'등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 정책을 반영,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거나 노조 전임자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감점 폭은 현행 0.5점에서 1.0점으로 커진다. 지방공기업 간 경영평가 점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0.5점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경영평가 등급은 현행 3개 등급에서 5개로 세분화된다. 100점 만점에서 90점 이상이 '가' 등급, 85점 이상이 '나' 등급 등이다.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은 가'나 등급의 비중이 40%가 넘으면 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적자가 나는 도시개발공사는 '가' 등급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안했을 경우 1.0점이 감점되고 성과급은 '평가조정수당' 등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행안부 구본근 공기업과장은 "감점으로 등급이 내려가면 직원들이 받는 평가조정수당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등급 간 수당 요율은 실무 차원에서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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