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교 강제 보충수업, 市교육청 묵인?

표본조사 23개교 모두…대구 전교조 "시조례 어겨"

대구 일반계고 상당수가 대구시조례와 교육청의 지침을 어기고 강제 보충 수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일반계고 71곳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학교와 지역별로 임의 선정한 일반계고 23곳을 대상으로 지난 4, 5월 동안 보충 수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23개교 모두 보충 수업을 강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18개 교는 성적우수자만 남겨 오후 10시 이후까지 심야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구지부 측은 공교육 기관인 학교가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 취지에 어긋나는 수업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야교습 제한 조례는 학생 건강권 등을 고려해 오후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구지부 조정아 정책실장은 "시교육청이 이 같은 강제 보충 수업 실태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며 "심야 자율학습을 중단시키고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차별 대우하는 학교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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