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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靑 "약사법 바꿔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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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8일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재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의약품 분류논의를 통해서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OTC의 슈퍼 판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문제"라면서 "정부는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계속 추진 과제로 갖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전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OTC의 약국 외 판매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민의 편익을 고려해야 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일반 의약품 가운데 가정상비약의 경우 약국 이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으로 지정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고 부작용 우려가 거의 없는 가정상비약은 슈퍼마켓 판매를 우선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사회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 약사회의 반발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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