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드링크류 등 의약외품 전환 땐…상장 제약사들 '약발' 받을듯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

국내 제약사들, 특히 증시에 상장된 제약사들에게 5월은 '잔인한 달'이었다. 리베이트에 따른 약가연동제로 주력 제품이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된 주요 회사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연쇄 하락이었다. 비단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된 회사들만의 사정에 그치지 않고 제약업종 전체의 주가가 폭락했다. 5월 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의약품 업종지수 39개 구성종목의 시가 총액은 한 달 새 무려 5천650억원이나 줄었다. 39개 종목 중 29개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약가연동제의 '약발'이었다. 동아제약의 경우 '스티렌'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1조원을 넘던 시가총액이 2천억원 이상 급감했고 유한양행 역시 948억원 줄었다. 이 외에도 내로라하는 제약사들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안팎 줄었다. 특히 동아제약의 경우 주요주력 품목인 '스티렌' 등의 약가 20% 인하로 매출액 150억원, 영업이익 100억원 감소 전망이 나오기까지 했다. 제약사들 사이에서 '잔인한 5월'이란 이래서 나온 말이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반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바로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 허용이다. 이달 7일 이명박 대통령은 가정상비약의 직접 약국 외 판매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법안이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물론 15일 있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따른 약사법 개정 등의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추이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여론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압도적이라고 할 만큼 적극적이다.

제약사들에게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하는 대목이다. 법안이 확정되면 일반의약품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매출 증가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액상소화제, 외용제, 드링크류, 파스류 등 일반의약품 20여 종의 의약외품 전환은 약사법 개정없이 고시 개정만으로도 변경 가능하다. 자연스레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된다.

이 중에서도 '잔인한 5월'에 울상을 지었던 동아제약은 막강한 유통경로도 확보하고 있어 증권업계에서는 최대 수혜주로 꼽고 있다. 업계에서는 외용제 및 드링크류 판매가 허용될 경우 박카스(동아제약), 까스활명수(동화약품), 인사돌(동국제약), 케토톱(태평양제약), 쌍화탕(광동제약) 등의 대표 일반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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