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사립대구조개선특별법 허술하게 처리해선 안 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사립대구조개선특별법 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공청회 과정을 줄이고, 현재 소위에 계류 중인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심사해 본회의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교과위의 이런 행보는 최근 공론화한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 있다. 반값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원 이전에 사립대 구조조정이나 부실 대학 퇴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방만한 사립대 경영 문제는 그대로 두고 세금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인다면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다. 교과위가 사립대 구조조정과 관련한 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본 이유다.

하지만 이런 식의 특별법 처리는 옳지 않다. 현재의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은 사학재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부분이 많아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 1년이 넘게 특별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사학재단을 퇴출하려니 재단의 눈치를 봐야 하고, 퇴출 재단의 이익을 보장하려니 사회적 반발이 두려워 법안 처리를 미적거린 것이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 공론화를 빌미로 공청회도 없이 소위에서 빨리 처리하겠다는 것은 사학재단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것과 같다.

그동안 사학재단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등록금을 비싸게 받았다는 것은 각종 지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교과부도 퇴출 대상 대학을 선정한 지 오래여서 비도덕적인 사학재단을 옹호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반값 등록금은 사학재단을 철저하게 감시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특별법의 빠른 처리와는 무관하다. 교과위가 국민 공감대 수렴 없이 어물쩍 특별법을 처리한다면 사학재단 편들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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