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4일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A(46) 씨와 A씨의 내연녀 B(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9시쯤 포항~안동 구간 34번 국도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부인 C(53) 씨를 살해하고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 임하댐 물속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죽은 C씨의 손발을 묶을 때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C씨의 시신은 이달 18일 손발이 묶인 상태로 임하댐 인근에 떠올라 낚시꾼에 의해 발견됐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