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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에 "내사 기록철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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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 감찰 중 요구…경찰은 거부

수사권 조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의 경찰 유치장 감찰을 둘러싸고 검'경 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특히 내사가 수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놓고 검'경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경찰서 유치장 감찰을 벌이면서 과거와 달리 경찰의 내사기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경찰이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구지검이 경산경찰서 유치장 집중감찰을 실시하면서 내사종결 기록과 즉결심판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 지휘권을 벗어난 일이라며 이를 거부했고, 검찰은 이후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다.

경산경찰서 관계자는 "예전에는 검찰이 통상적으로 경찰서 유치장 감찰 시 내사 기록들을 살펴보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수사 전에 진행되는 내사기록철 제출을 요구했다"며 "검찰이 요구한 자료는 검찰 지휘권 밖이고 한창 민감한 시기라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경산경찰서 한 간부는 "민감한 시기에 검찰이 내사와 관련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해 실무자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사 기록을 문서로 제출하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은 청도'영천경찰서는 내사기록철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내 9개 경찰서에서도 지난달 대구지검의 유지창 감찰이 이뤄졌지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별다른 충돌을 없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시내 9개 경찰서에 검찰의 유치장 집중감찰이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는 감찰의 일환이었지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일은 아니었다"며 "또 내사종결 기록 등의 제출 같은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의 경찰서 유치장 감찰은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실시하고 있다"며 "경산서에서 최근 있었던 내사종결 기록 등의 제출 요구 거부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만큼 언급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정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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