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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영의 의료백과] 약의 주인은 누구…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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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관련한 논의가 국민들의 편의 증진보다는 약사'의사단체 등 전문가집단의 의견 대립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듯 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박카스'마데카솔'안티프라민 등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는 이달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했던 가정상비약인 소화제'해열진통제'종합감기약 등이 빠져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반의약품 악국 외 판매는 종합감기약의 슈퍼 판매 등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약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꼬여가고 있다. 약사회는 48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물론 법 개정을 통한 종합감기약 등의 약국 외 판매 자체에 대한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1천200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 등 그동안 주장해온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있다. 전문의약품의 일반약품 전환, 소화제 등의 의약외품 전환은 장관고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약국 외 판매가 절실한 종합감기약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투명한 실정이다.

사실, 국민편의를 위한 의약품 판매 체제의 변환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바꿔 분류하는 것은 고시로 가능한 것이어서 보건복지부가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그 대상에는 한계가 있다. 종합감기약이나 진통제, 해열제 등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계열이어서 약사법상 의약외품 분류 대상이 아니다. 이번 의약외품 분류 대상에 액상소화제, 드링크류, 정장제, 연고, 크림, 파스류 등이 들어가면서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이 빠진 것도 이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외에 의약품이지만 슈퍼 등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유형을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은 국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의'약 단체들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편의성과 안전성, 두 가치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관련 단체들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논리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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