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가 불법 유사석유 단속을 통한 기름값 인하 방안을 들고 나왔다.
21일 한국주유소협회는 불법 유사석유 단속으로 휘발유 유류세를 ℓ당 120원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경찰의 불법 유사석유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달 석유제품 판매가 10% 이상 증가해 정부의 세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천3억원이 증가했다"며 "이를 연간 세수 증가분으로 계산하면 2조4천117억원"이라고 말했다. 이 세수 증가분만큼 유류세를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120원, 경유는 80원씩 내릴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에 따르면 세수 증가액 2조4천117억원은 지난해 정부가 걷은 유류세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 유사석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추가로 거둬질 세수 증가액에 비례해 유류세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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