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가 불법 유사석유 단속을 통한 기름값 인하 방안을 들고 나왔다.
21일 한국주유소협회는 불법 유사석유 단속으로 휘발유 유류세를 ℓ당 120원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경찰의 불법 유사석유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달 석유제품 판매가 10% 이상 증가해 정부의 세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천3억원이 증가했다"며 "이를 연간 세수 증가분으로 계산하면 2조4천117억원"이라고 말했다. 이 세수 증가분만큼 유류세를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120원, 경유는 80원씩 내릴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에 따르면 세수 증가액 2조4천117억원은 지난해 정부가 걷은 유류세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 유사석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추가로 거둬질 세수 증가액에 비례해 유류세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