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세호(55) 칠곡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장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 직위를 잃었다.
장 군수는 2009년 9월과 10월 27차례에 걸쳐 특별한 연고가 없는 지역의 각종 모임에 참석해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구민 400여명과 통화해 이들의 성향과 지지 정도를 파악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기간 중엔 유세현장에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 선거운동과 비방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장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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