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28일 9, 10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로, 주택, 농경지 등 피해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다.
군에 따르면 중앙피해조사단이 21~27일까지 청도 수해 지역을 조사한 결과 주택 65동, 농경지 32ha, 공공시설 피해 등 피해규모는 107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청도군의 경우 50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선포가 가능하다고 군은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비의 최대 76.7%까지 국고가 추가 지원된다. 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지원, 의연금품 특별지원, 농어업인 영농'시설'운전자금과 중소기업 시설'운전자금 우선 융자, 상환유예'기한 연기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 지원이 이뤄진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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