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기업들은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하기에 앞서 빚부터 갚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감채 적립금(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매년 결산 결과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익배당에 앞서 감채 적립금을 우선 적립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감채 적립금이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
또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원의 뇌물 수뢰 등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준으로 처벌한다. 기존에는 팀장급 이상만 공무원으로 간주해왔지만 임직원 전원으로 처벌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정안을 확정한 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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