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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委에 지자체장 참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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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세수도 보완키로

국회가 원전안전위원회 설치운영 등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장치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본지 7월 8일자 5면 보도)을 밝힌데 이어 정부가 원전 안전 운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임광원 울진군수)가 지난달 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운영 ▷원전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전문성 강화 ▷원전 소재 지자체 지방세수 확보 등을 골자로 한 공동건의문에 대해 이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공동건의문에서 제기한 원전안전규제기관의 독립화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규 제정(7월 25일 공포)과 함께 원전소재 단체장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지식경제부는 원전의 안전성 상향 조정과 더불어 핵연료 관리 부담금의 방폐물관리공단 납부에 따른 지방세수의 결손사항을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삼걸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국비로 운영하는 원전 관련 전담기구를 원전소재 지자체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전담기구를 구상하고 있다. 지방세법에 규정된 원전지역 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은 지식경제부 및 국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하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핵폐기물 보관 수수료 신설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국회와 정부가 협조해 원전소재 지자체들의 원전 관련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약속한 만큼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결손세수 보존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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