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 변호사 "K2지연이자 반환 대화할 수 있다"

"예상 밖 큰 금액…주민대표 연락 땐 응할 것"…동구청장, 변호사 몫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소송 대리인을 상대로 지연이자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본지 7일자 4면 보도) 중인 가운데 소송 대리인인 최모 변호사와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이 지연이자 반환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혀 조기 타결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송 대리인인 최 변호사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지연이자 반환 협상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이 7년이나 걸릴 줄 몰랐고, 지연이자도 이 정도 금액일 줄 예상하지 못했다"며 "소송 전체 주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지연이자와 관련해) 대화를 요청하면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지금까지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분 중에서 한 분도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검찰에 고발부터 했다. 나로선 검찰 조사에 대비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섭섭함도 드러냈다.

최 변호사는 또 "대구 북구에서도 지연이자를 두고 소송 대리인과 주민 간 협상이 원만히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동구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만 동구청장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청장은 15일 "추석 전 소송 대리인인 최 변호사의 지인을 통해 지연이자 반환 여부 의사를 타진했다"며 "판결금액과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의 15%를 최 변호사가 갖고 나머지는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판결한 판결금액과 지연이자를 모두 합하면 799억6천여만원에 이른다. 동구청장의 제안에 따르면 총 금액의 15%인 119억7천여만원가량이 최 변호사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 청장은 "주민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최 변호사와 접촉을 끊지 않고 협상에 나서겠다"며 "주민들 손해를 최소화하는 여러 방법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도 "이 청장의 의사를 직접 듣지 못해 말할 수는 없지만 직접 연락이 오면 대화에 나서겠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었다.

한편 동구 주민자치연합회와 대구경북녹색연합은 20일 오후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주민들을 상대로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설득할 예정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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