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은 의무교육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빈곤지역에 사는 아동들은 경제적 제한 때문에 여전히 취학을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특히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의 경우 빈곤 아동에 대한 학업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은 1980년대 말 매년 200만 명의 아동이 취학을 할 수 없었으며 그중 3분의 2는 여학생이었다. 하지만 1989년부터 중국아동소년기금회의 '춘레이(꽃망울이란 뜻) 계획'을 가동해 200여만 명의 빈곤아동들에게 학업 기회를 주고 있다.
중국은 2006년 9월 1일 새로운 '의무교육법'을 실시한 이후, 의무교육 단계 중 초교생의 잡비 등 지원을 통해 빈곤 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예를 들어 산시성(山西省) 핑딩현(平定縣)의 둥회이(東回) 초등학교 여학생 50명에게 매년 400위안의 보조금을 줘 어려운 가정형편 개선은 물론, 학용품 구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학교의 대부분 가정은 가장인 아버지 홀로 병약한 조부'조모 등을 모시며 1년에 겨우 2천위안 정도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둥회이 초등학교 관계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용품 구매 등에 곤란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학업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춘레이' 계획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나는 중국아동소년기금회가 기업 또는 개인의 기부금으로 전국 각지에 '춘레이 학교'나 '춘레이 교실'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중국아동소년기금회나 중국 최대 여성단체인 전국부녀연합회를 통해 기부자와 학생 간의 일 대 일 또는 일 대 다수로 도와주는 것이다.
현재 핑딩현의 경우 빈곤 여학생을 돕기 위해 145개 회사 직원 1천100여 명이 '춘레이 계획'에 동참해 1천200여 명의 빈곤 아동에게 60만위안에 달하는 돈을 기부하고 있다. 기부자 중에는 일반 시민들은 물론 2명의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퇴사한 여성 노동자도 있을 정도다.
최근 들어 중국아동소년기금회는 '춘레이 계획'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의무교육 단계의 잡비 지원에서 빈곤 아동의 생활비까지, 초등학교에서 중'고'대학교까지, 농촌빈곤 아동에서 도시빈곤 아동까지,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춘레이 계획'에 따라 모인 기부자금만 10억위안에 달하며 기부금으로 지어진 '춘레이 학교'도 1천여 개교에 달한다.
'춘레이 계획'에 의해 도움을 받아 학업을 마친 많은 여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해 활약하고 있다. 특히 소수민족 출신의 여학생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소수민족지구에서 자기 민족의 첫 번째 여의사, 여교사, 여간부, 여군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수영기자 poi2@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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