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부재자 신고기간이 7일부터 11일까지로 확정됐다. 신고 대상은 선거가 진행되는 대구 서구청장'대구시의원(수성구) 지역을 비롯해 경북에서는 울릉군수'칠곡군수 재선거 지역과 기초의원 선거가 열리는 울릉군 가(울릉읍), 안동시 나(풍천'일직'남후면), 영주시 나(상망'하망'영주1'영주2'가흥2동) 지역 거주자로 선거일을 기준으로 19세 이상(1992년 10월 27이전 출생) 선거권이 있는 국내 거주자다.
부재자신고서는 11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사무소에 도착하면 되고, 우편을 이용할 수도 있다. 우편요금은 무료다. 선관위는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 17일까지 투표용지를 발송하게 된다. 투표용지를 받은 부재자신고인은 자택 등에서 기표한 후 늦어도 26일 오후 8시까지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될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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