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소송을 맡은 권오상 변호사는 11일 오후 대구지법을 찾아 과다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는 K2소음피해법률지원센터를 통해 반환 소송을 제기한 주민 200여 명이 참여했다.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부터 14일까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면 더 많은 주민이 반환 소송에 참여할 전망이다.
K2 소음피해배상 소송을 맡은 최종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대구 동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동부서는 최 변호사가 이번 소송을 맡게 된 배경과 약정서에 지연이자가 포함된 경위, 주민들에 대한 지연이자 설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동부서는 최 변호사와 일부 관련자들의 조사를 끝낸 뒤 21일까지 대구지검에 관련 서류를 보낼 계획이다. 대구지검은 동부서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일부 주민이 검찰에 제출한 최 변호사 고발 건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30여 일 전 문을 연 K2소음피해법률지원센터(053-214-5522)는 12일 오전 개소식을 가졌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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