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시아폴리스 싼값 분양" 10억 챙긴 변호사 징역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경철)는 14일 신도시 부지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속여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 L(46)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법률 전문가인데도 투자자들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권유한 것은 스스로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L씨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초까지 대구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시행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3명에게서 모두 10억2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L씨는 이들에게 신도시 개발 부지를 싼값에 분양받게 해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L씨는 특수부 검사를 거쳐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생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업체를 운영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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