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화점,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하고

해외명품 수수료 낮고 중소업체 턱없이 높아

"약자한텐 강하고 강자에겐 무릎꿇고…."

백화점들의 '해외명품 특혜'가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중소납품업체는 물론 국내 유명브랜드에 대해서는 턱없이 높은 수수료를 받는 등 차별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백화점 의류'잡화분야 국내외 납품업체(매출액 기준 상위 8개) 거래실태에 따르면 해외명품브랜드의 경우 전체 매장 가운데 3분의 1의 수수료율이 15% 이하였고 최대 25%를 넘지 않았지만 국내 유명브랜드는 30% 이상 높은 판매수수료를 내는 입점매장이 전체의 62%나 됐다.

판매수수료율의 경우 해외명품업체가 입점한 169개 매장 중 33%(55개)의 수수료율이 15% 이하였고, 29%(49개) 매장의 수수료율이 16~19% 이하 수준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내 유명브랜드의 상황은 달랐다.

국내 유명브랜드는 입점매장 총 315개 가운데 수수료율 19% 이하는 10%(33개) 매장이고 그중에서도 1개만이 15% 미만이었으며 수수료율이 30% 이상인 매장이 62%(196개)에 달했다.

또 백화점들은 해외명품에 대해선 입점 또는 매장 변경 시 인테리어 비용 전부 또는 절반 가까이를 백화점이 부담하는 반면 국내 브랜드는 신규입점과 매장을 바꿀 때 비용을 대부분 해당업체가 대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169개 해외명품 입점매장 중 21%(36개) 매장에 대해선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최저 1~4%포인트의 수수료율을 깎아줬다.

계약기간에 있어서도 해외 명품은 최소 3년(일부 업체는 5년)간 계약했으나 국내 유명브랜드는 대부분 계약기간이 1년에 그쳐 거래의 안정성면에서도 해외명품에 비해 불리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측은"국내외 판매수수료율 격차의 발생 및 확대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등을 포함해 다양한 거래실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수준과 수수료 이외의 추가부담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