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허위광고 아니다"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라는 문구의 산수유 제품 광고는 허위·과대 광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호식품 대표이사 주모(50)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산수유 제품의 품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 5월 한 일간지에 광고하면서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산수유의 힘…신진대사에 활력을 주며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표현 등을 사용해 허위·과대 광고 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해당 내용은 특정 질병이나 약효를 언급하지 않고 식품으로서 좋은 점을 소개하겠다는 취지로 적고 있어 식품위생법에서 규제하는 허위·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헀다.
다만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는 표현은 과대광고로 인정해 회사와 주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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