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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 넘은 향응 수수 직원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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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 넘은 향응 수수 직원 보직해임

국토해양부는 지역 업체로부터 도를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을 보직해임했다고 1일 밝혔다.

해임된 직원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항만 관련 지역 업체로부터 수차례 과도한 향응을 받은 혐의로 동해해양경찰서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4급 서기관인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도 본부 대기발령 조치했다. 국토부가 비위를 저지른 하급자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어 상급자를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위 당사자는 물론 관리자에게도 엄중한 감독 책임을 물어 청렴한 조직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사 기관으로부터 구체적 비위 사실을 통보받는 대로 해당자를 중징계하고, 향후 지방청을 대상으로 한 암행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업체와의 고질적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인사쇄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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