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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65% 수업시간에 잠잘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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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65% 수업시간에 잠잘 권리 있다"

수업시간 규율 등 중고교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3일)을 하루 앞둔 2일 공개한 '중등학생 학교생활 실태와 가치관 학생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전국 학생 1천649명의 65.3%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잠을 잘 권리가 있다'고 대답했다.

반면, 전교조가 조합원 교사 1천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등학생 생활지도 실태와 교육관 교사조사'에서는 교사의 31.4%만 같은 질문에 동의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와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다'에도 각 44.5%와 26.9%가 그럴 권리가 있다고 답했지만, 교사는 24.1%와 9.8%만 이에 찬성했다.

학생들은 학생인권이 아직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인권침해 항목으로 학생들은 두발·복장 제한(71.6%), 성적공개(45.8%), 외부단체 활동 금지(39.8%)를 꼽았다.

최근 1년간 '손과 발, 매 같은 도구로 맞았다'고 답한 학생은 41.0%였다.

교사들은 생활지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88.4%가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할 체계가 없다'고 답했다. '생활지도 할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86.8%)와 '학생이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서'(77.0%)라는 이유를 꼽은 교사도 많았다.

한편,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은 성적·시험(51.1%), 시험공부(17.5%), 규율(7.1%) 순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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