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어깨탈구 묵인' 병역기피 도운 의사 실형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고의 탈구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축구선수들에게 어깨 수술을 해주고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윤모(3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축구선수들의 고의 탈구 사실을 알았음에도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어깨 관절경 수술을 해 준 다음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인정,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6월 7월~2007년 10월 고의로 어깨를 손상해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축구선수 44명과 공모, 적절한 진단 절차를 생략·무시한 채 수술을 해주고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병역면탈행위를 완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축구선수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선수 6명에 대해서는 "당시 어깨 상태에 비춰 수술이 의학적으로 적정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 1년6월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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