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무효 성호스님, 조계종 상대 100억 손배訴
조계종으로부터 멸빈 및 제적 징계를 받았다가 무효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정한영(법명 성호)씨가 조계종과 국가, 종로경찰서 소속 경관 등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씨는 소장에서 "지난 2009년 총무원장 선거 당시 유포된 괴문서의 출처로 나를 의심하면서 피고 측이 침실과 서재를 불법 수색하고 집단으로 폭행했다"며 "뇌진탕 후유증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게 돼 평생동안 약을 먹으며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위자료로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소장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8월 멸빈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후 특별재심을 통해 멸빈 다음으로 무거운 제적 처분을 받았다.
정씨는 두 차례의 징계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며, 앞서 지난 9월 조계종과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1억원의 1차 손배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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