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원 또 음주운전 사고 '물의'
지난 5월에 이어 현직 전남도의원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16일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모(64) 의원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곽 의원은 전날 오전 0시5분께 강진군 강진읍 모 빌라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자신의 차량만 견인업체를 통해 보내고 사고차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귀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의원은 같은 날 오전 사고현장에서 조사 중이던 경찰에게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다"고 자수했으며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9%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물피 도주의 경우 사고 이후 타 차량 운행 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면 혐의없음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사고 당시 피해차량 연락처를 확인하지 못해 처리가 늦어진 것이지 도주한 것은 아니다"며 "공인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전남도의원들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민주노동당 소속 정모(51·장흥2)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내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뒤 도주하기도 했었다.
또 2008년에는 김모(46) 의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2명을 쳐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혔으나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라져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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