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측정시점 수치만으로 음주운전 증거 부족"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측정시점 수치만으로 음주운전 증거 부족"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과 운전시점 사이 시간 차가 있을 때 측정시점의 수치를 토대로 추산한 운전시점의 알코올농도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경찰 단속 현장이 보이자 차를 멈추고 대리 기사를 불러 단속을 피하려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이 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5%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음주 이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일정 비율로 하락한다"며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과 음주 측정시점 사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 수치인 0.089%보다 낮았을 것이고,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10시18분께 인천시내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던 중 50여m 앞에 음주 단속하는 경찰이 보이자 차를 세워놓고 대리 기사를 불러 단속 현장을 지나가려다 상황을 지켜 본 경찰에 의해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