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1일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기재하는 '휴대전화 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지식경제부가 소비자 권익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정책이지만 SK텔레콤은 이를 한 달 앞당겨 도입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공짜폰'이라며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단말기를 판매자 마음대로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표시가격에 요금할인이 제외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안내받아 더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대리점과 온라인, 홈쇼핑 등에서는 1일부터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지만, 십수년간 공짜폰 마케팅을 해와 유통방식에 혼란을 겪을 판매점의 경우 집중적인 교육 후 이달 중으로 제도가 도입될 계획이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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