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한 버스승강장 옆 인도. 20대 남성 3명이 담배를 빼어 물었다. 담배 연기가 버스승강장 쪽으로 퍼지자 시민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김성철(70) 씨는 "요즘 공익광고에도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에티켓에 대해 나오는데 꼭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느냐"며 "한 번은 다른 곳에서 피우라고 얘기했다가 말싸움이 날뻔 했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곳곳에도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서너 명씩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1시간 동안 지켜봤더니 100여 명 이상의 직장인과 시민들이 와서 담배를 피우고 떠나기를 반복했다. 다섯 살 아들 손을 붙잡고 산책을 나온 주부 정지은(35'중구 동인동) 씨는 "이곳은 정오만 지나면 점심을 먹고 담배를 피우러 온 직장인들로 가득찬다"며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 공원에서조차 아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2일 대구시의회가 내년부터 대구도심의 광장, 공원, 버스승강장 등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시의회는 이날 정례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공원, 버스승강장 등 다중집합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상정한 배지숙 대구시의원은 "여성과 아동 등 비흡연자들이 기존 흡연자들에게서 받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청소년 흡연율을 줄이는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조사한 흡연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17%(남학생)와 7, 8%(여학생)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에서는 학교 주변 등의 스쿨존과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버스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우선 지정하기로 했다고 배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성로 전 구역도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구청은 동성로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최근 구의회에 제출했고, 이달 13일 정례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설동길 중구 구의원은 "동성로는 지난해 3월 금연거리로 지정됐지만 홍보 및 계도만 가능할 뿐 단속은 불가능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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