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국회 윤리위로부터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일 김 의원을 국회법 148조(회의진행방해 물건반입 금지) 및 155조(회의장 질서문란행위) 위반으로 윤리위에 제소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 최루탄 투척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폭거이며 의회주의 확립을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리위 제소를 위해서는 의원 2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데 박 의원은 자유선진당 이회창'조순형'이인제'변웅전'김낙성 의원과 한나라당 김무성'장광근'이경재 의원 등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집권 여당으로 과반 의석이 넘는 한나라당은 머뭇거리고 국회의장, 국회사무처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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