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한미 미사일지침 협의 계속"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도 양국간 미사일지침 개정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4일 "한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지난 10년간 2배 이상 늘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한미간 현 미사일지침의 (개정문제에 관한) 실무차원 협의를 계속해왔으며 내년에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현재 3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한국이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미사일지침의 사거리 연장 문제가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안보수요와 전략환경 등을 고려해 모든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이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양국은 수년 전부터 현 미사일지침이 묶어놓은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를 500~1천㎞ 이내로 늘리는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소식통은 미사일지침 협상 완료 시점에 대해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며 회의를 하다 보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사거리 연장 협의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미측은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및 중동지역 국가들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해줄 경우 미국의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올해 양국이 수차례 협의를 했으며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대응책에는 지휘통신(C41)체계와 감시정찰(ISR), 공격 대응, 공중요격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 합의된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국이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두 중량이 500㎏을 넘게 되면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고, 사거리가 300㎞ 이상이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어 미측은 이를 탄도미사일의 마지노선으로 정해 동맹국과 미사일 쌍무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 소식통은 "지난 10년간 북한의 단·중·장거리미사일의 수량과 사거리 모두가 2배 이상 늘었다"면서 "완전히 새로 개발한 것도 있고 기존의 미사일의 수량과 사거리를 늘린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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