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내란음모 2심도 '전두환 배상책임' 인정
서울고법 민사32부(김명수 부장판사)는 7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계엄범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에게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이 함께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는 국가, 이 전 단장과 연대해 이택돈 전 의원에게만 1억원을 배상하도록 감액했다.
재판부는 "당시 합수부 수사관들이 이신범 전 의원 등을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도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가 국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었던 만큼 국가는 원고 모두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은 자신들이 체포를 지시한 이택돈 전 의원에 대해 민법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의 구체적 지시로 체포·구속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신범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국가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재심을 청구해 2007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올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피고 측이 총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네타냐후, 사망설에 '다섯 손가락' 펴고 "우리 국민이 좋아 죽지"
김지호 "국힘 내홍이 장예찬·박민영 탓?…오세훈 파렴치"
'괴물' 류현진 "오늘이 마지막"…국가대표 은퇴 선언
이준석 '젓가락 발언' 따라 음란 댓글…작성자 결국 검찰 송치
전자발찌 40대男, 남양주 길거리서 20대女 살해…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