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실직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대한민국

한국의 근로자는 경제위기에 매우 취약하다.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과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한 실업급여가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급여 기간도 매우 짧아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 전망 2011' 보고서는 이 같은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실직 1년차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평상시 급여의 30.4%에 불과하다. 이 같은 실업수당 소득보전비율(임금 대비 실업수당 비율)은 조사 대상 31개국 가운데 체코(29.7%) 다음으로 낮은 것이며 OECD 회원국 중간값(58.6%)의 절반 수준이다. 도시생활 가구의 교육비 비중이 총소득의 35%인 점을 감안하면 실업급여로 자녀 교육비도 대지 못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실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보전율은 급락한다. 실직 2년이 되면 실업급여의 소득보전율은 0.6%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중간값(40.4%)의 1.4% 수준이다. 이는 실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안전망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근로자는 직장을 잃는 순간 모든 게 끝이라는 얘기다. 근로자가 정리해고에 목숨까지 걸고 저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정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실업급여의 소득보전율이 저조한 이유가 다른 나라보다 낮은 고용보험료 때문이면 이를 서둘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노사 모두 고용보험료 부담을 상향 조정하고 정부의 부담도 늘려야 한다. 구직 포기자를 포함한 잠재실업률이 2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는 시급한 정책 과제다. 실직이 곧 빈곤층 전락이라는 등식을 깨지 않고서는 선진국 진입은 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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