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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사인 사용제한 어기면 15일부터 과태료

네온사인 사용제한 어기면 15일부터 과태료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정부가 마련한 동절기 에너지 절약 조치를 어기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일 동절기 오후 5~7시에 모든 서비스업소의 옥외 네온사인 조명 사용을 제한하고 에너지·전력 다소비 건물의 실내 평균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공고했다.

정부의 조치로 서울에서 난방온도가 제한되는 계약전력 100㎾ 이상의 전력 다소비 건물은 1만3천372곳이며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21곳에 달한다.

과태료는 1회 적발되면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 전력 부족 사태를 막으려면 시민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각 가정에서도 실내온도 3도 낮추기,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활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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