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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FTA 발효 내년 1월 1일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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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FTA 발효 내년 1월 1일 어렵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내년 1월 중순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2일 브리핑에서 "한미 FTA 발효 목표일이 내년 1월 1일이었지만 미국 쪽에서 국내법의 번역과 법률검토 작업, 연말연시 휴일 등으로 발효 목표일을 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그러나 발효시기가 그렇게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업계에서도 약간의 지연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내에서의 한미 FTA 이행법률의 하위법령 정비작업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고 미국 측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발효한다'는 입장이어서 한미 FTA 발효시기가 1월 중·하순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대표는 협정 발효 목표일에 맞춰 제·개정된 법안의 발효시기 문제와 관련 해서는 "이행법령의 부칙에 발효는 한미 FTA 발효일과 일치하게 돼 있다. 미스매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중·일 3국 간 FTA 협상개시 전망을 묻는 말에는 "16일 마무리되는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내년 5월 중국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정상들은 그 결과를 갖고 3국 FTA 협상 개시시기를 논의한다"고 답변했다. 정상회의 논의 전까지 협상개시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한미 FTA 상 미국법·한국법의 지위와 불평등 논란에 대해선 "오해가 적지 않다"고 해명했다.

미국에서는 한미 FTA가 이행법을 통해 국내에 적용되고 발효되기 때문에 FTA협정문이 연방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주법보다 한미 FTA가 열위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법의 FTA협정 위배는 연방법인 이행법에 어긋나 국제법상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투자자가 미국법원에 권리구제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 "이는 국제법의 주체가 국가와 국제기구일 뿐 개인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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