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파업자 퇴직 강요·조합비 공제 거부" KEC 압수 수색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5일 구미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반도체생산업체인 KEC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KEC는 대규모 인원감축을 두고 노사갈등을 빚고 있다.

구미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10여 명의 조사관을 파견해 관리본부동 사무실의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구미지청은 이 회사가 파업참가자의 퇴직을 강요하거나 금속노조 KEC지회의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는 등 부당한 노동행위를 했다는 금속노조 KEC지회의 신고에 따라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금속노조 KEC지회가 부당 노동행위로 사측을 신고함에 따라 압수수색을 했으며, 압수한 물품을 분석해봐야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KEC지회 측은 "검찰은 이미 드러난 KEC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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