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강 다리서 음주운전 사고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모 경찰서 직원 성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30분께 용산구 서빙고동 동작대교 남단 구름카페 앞에서 주취 상태로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모회사 통근버스의 우측 뒷바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0%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사고 직후 버스기사 김모(50)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차량을 가로막는 김씨를 서행으로 10m 가량 밀고 간 의혹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계자는 "성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다. 도착했을 때 성씨의 차량 보닛에 김씨의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에서 성씨는 방배동 카페골목에서 친구 1명과 소주 2잔 정도를 마셨다고 시인했으나 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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