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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2명 구속영장 신청…추가 1명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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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A(13) 군 사건을 조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유서에 적힌 가해학생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추가로 폭행 사실이 밝혀진 1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A군의 아파트를 출입한 것으로 CCTV에 잡힌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경찰은 "가해학생 2명은 폭력, 갈취,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로 확인된 1명은 폭력 혐의가 미미해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상습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상습상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군의 시신 곳곳에서 상습적인 폭행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 멍 자국 등이 발견되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도 폭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과의 조율도 끝냈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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