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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학생 강제전학·학부모 소환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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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회의서 제안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가해학생을 강제 전학 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학교폭력 대응책이 제안됐다. 또 가해학생 학부모가 학교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할 수 있는 '위기학생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는 29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이 제안한 학교폭력 대책이다. 이번 협의회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도 참석, 최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으로 드러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아이를 잘 키우려면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학교폭력 발생 시 각 부처의 전문상담인력을 지원하는 등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가해 학생이 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생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사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관련 제도 정비 ▷학생 눈높이에 맞춘 또래 상담프로그램과 또래 상담지도자 프로그램 확대 ▷교사와 학부모 간 면담 정례화 ▷경찰청의 '학교폭력 안전 드림팀' 강화 등 구체적인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제시됐다.

시'도교육감들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이 장관에게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격리조치 후 조사, 상담, 치료, 대안교육, 법률 지원 등이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는 '학교폭력 관리통합시스템'(학교 폭력 원스톱 지원센터)을 구축할 것, 가해학생 학부모가 학교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 형사 고발할 수 있는 '위기학생 학부모 소환제' 도입, 대안 교육을 위해 방송통신중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학부모 동의 없이도 가해학생을 강제 전학 시킬 수 있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형사책임 연령을 현행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강화하는 취지의 소년법 개정 , 학부모 동의 없이도 심리치료 명령을 받은 학생에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 등 다양한 학교폭력 대응책이 나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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