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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직불제 도입·친환경 직불금 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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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직불제 도입·친환경 직불금 단가 인상

내년부터 밭농업·수산업 직불제가 도입된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신년사에서 "밭농업과 어업 분야에 직접지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친환경 농업직불제의 지급 단가를 인상하는 등 직접지불제를 확충·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발효로 예상되는 농업 피해를 보전하고자 밭농업과 수산업에 직접지불제(직불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직불제는 농어민이 생업을 포기하는 것을 막으려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건이나 타당성 분석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밭농업·수산직불제에 난색을 보였다.

이런 기류는 지난 10월 말 정치권에서 합의한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이후 바뀌었다.

여야는 당시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밭농업 직불제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13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가 보완대책 확정을 위해 협의를 벌여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장관은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소비자의 식탁에 고품질·안전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가겠다. 농수산물 우수관리제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등 농수산물 위해 요소의 사전예방체계를 내실화하고 도축장·중금속 오염지역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 안전과 관련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서 장관은 "농어업 경영인, 소비자, 식품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과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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