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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상장폐지 모면…대기업 특혜 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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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주요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한화가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한국거래소는 5일 긴급회의를 열어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 심사 대상까지 올랐다가 회사의 개선 계획과 소명을 인정해 실제로 거래정지되지 않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기업 특혜라는 뒷말이 무성한 이유다.

한국거래소는 5일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6일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거래소는 "한화가 횡령'배임 공시 이후 관련 자료와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제출했기 때문에 결정을 늦출 이유가 없었고 가능하면 빨리 결론 내리는 것이 시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는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횡령은 혐의 발생 단계부터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가 지난해 4월부터 주요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에 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을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검찰의 기소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한화의 경우 횡령'배임 혐의 금액이 899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88%였으며, 검찰은 지난해 1월 30일 김승연 회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화의 공시는 이달 3일에야 나왔다.

대기업 특혜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유가증권시장에서 횡령'배임 발생이나 사실확인 공시를 한 기업은 10곳. 모두 매매정지 기간을 거쳤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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