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징역형 판결받은 10대 재벌 모두 사면

7명 총 23년형 받고도 22년간 실형집행 없어

10대 재벌 총수들이 1990년 이후 모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실형을 아무도 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자산기준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 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모두 집행유예에 해당돼 실형은 없었다. 참고로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25%에 머물렀다.

게다가 재벌 총수들은 집행유예된 처벌마저도 예외없이 사면받았다. 사면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285일로, 9개월에 불과했다.

재벌총수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횡령 및 배임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비자금 조성, 부당 내부거래, 외환관리법 위반, 폭력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1996년 8월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다. 2009년 8월에는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배임'조세포탈이 드러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각각 402일, 139일 만에 사면받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8년 6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73일 만에 사면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조5천억원대의 SK글로벌 분식회계로 2008년 5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고 78일 만에 사면받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00년 6월에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1994년 1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7년 9월 폭력행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다. 두산그룹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회장 역시 횡령 등으로 2006년 7월에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들 모두 사면됐다.

한 투자정보회사 대표는 "재벌이 제도를 위반했을 때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재벌의 폐해가 줄어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등은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지만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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